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 대상 및 임대 조건

LH에서 제공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에 대한 입주 대상과 임대 조건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H의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주택을 전세계약으로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참고로 LH의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소득 수준에 따라 1형과 2형으로 구분하여 공급합니다.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LH의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무주택 요건 및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유자녀혼인가구’를 입주 대상으로 합니다.

  •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혼인은 혼인 또는 재혼 신고일 기준)
  • 예비 신혼부부 :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 신고를 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 대상 한부모 또는 일반 한부모가족(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혼인기간 무관)

LH의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공급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이 차이가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 1형 소득 기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입니다.

그리고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총자산 29,200만 이하 & 자동차 3,496만 이하’입니다.

  • 2형 소득 기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각당 월평균 소득의 100%(배우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입니다.

그리고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총자산 29,200만 이하 & 자동차 3,496만 이하’입니다.

참고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세전 금액으로, 해당 세대(세대구성원)의 월평균 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유형임대 조건
1형 임대보증금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2형 임대보증금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20%
월 임대료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거주 기간으로, 1형의 경우 최장 20년(2년 단위 9회 재계약 가능)이고 2형의 경우 최장 6년(2년 단위로 2회 재계약 가능, 유자녀 4년 추가시 최대 10년 가능)입니다.

  • 전세금 지원 한도액
공급 유형지원 한도액
1형– 수도권 : 13,500만
– 광역시 : 10,000만
– 그 밖의 지역 : 8,500만
2형– 수도권 : 24,000만
– 광역시 : 16,000만
– 그 밖의 지역 : 13,000만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 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되는데,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 인정이 가능합니다.

LH의 신혼부부 전세임대(1형 및 2형)는 LH청약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입주자 자격 조회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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