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에서 제공하는 토지 공급 방법과 매입 신청 및 계약 체결 등을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H의 토지 공급 방법은 ‘경쟁입찰 / 추첨 분양 / 수의계약’ 이렇게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LH 토지 공급 방법
- 경쟁입찰
대상자를 공개 모집하여 경쟁 입찰을 실시하여 예정 가격 이상 최고 금액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공급 대상자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상업용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한 토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 추첨 분양
공급 가격을 미리 정하여 공시하고 그 공시된 가격으로 대상자를 공개 모집한 후 추첨을 통해 공급 대상자를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추첨 분양의 경우 일반 실수요자택지와 공동주택용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 수의계약
1회 이상의 공고추첨 또는 재공고 입찰결과 미매각 토지에 대하여 일반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수의계약 방법으로 매각합니다.
유의 사항
추첨 또는 입찰의 방법은 매입대상 토지 중 당해 필지를 지정하여 신청하고 당해 필지에 대한 신청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계약자를 결정합니다.
일단 당첨 또는 낙찰이 결정된 토지는 정해진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체결을 하지 않으면 이미 납부한 신청예약금(입찰의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LH 토지 매입 신청
매입 신청서 작성 및 신청(필지별로 신청함)하는데, 분양토지 관할 지역본부에서 용지 매입 신청서를 작성 후 신청합니다.
참고로 수의계약 토지는 본사 통합판매센터에서도 매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급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각 순위자별로 신청일시를 달리하여 접수하고 선순위자의 신청이 있으면 후순위자 신청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 신청예약금(입찰보증금)
추첨분양의 경우 신청 대상 필지 공급가격의 5/100 이하의 금액, 신청을 필지별로 접수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공급필지의 단위필지당 평균가액의 5/100 이하의 금액입니다.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신청한 필지에 대한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의 금액입니다.
신청예양끔(입찰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포함)을 전자이체의 방법으로 납부합니다.
- 대상자 결정
추첨 분양의 경우에는 공개 추첨하고 경합이 없는 경우에는 추첨없이 그 신청자를 공급대상자로 결정합니다.
경쟁입찰의 경우 공개입찰을 실시하여 입찰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격의 입찰자(단독응찰도 유효)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인 입찰도 가능하고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입찰 장소에서 횟수에 제한없이 재입찰을 할 수 있으며, 낙찰 해당금액과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즉시 추첨으로 그 낙찰자를 정합니다.
수의계약인 경우 대상자를 모집하는 공고를 하였을 경우 경합이 있을시 추첨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