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임대 입주 자격 및 선정 기준 안내

LH에서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입주 자격 조건과 선정 기준 등을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H의 공공임대주택은 아래 표와 같이 전용 면적에 따라 입주 자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입주 자격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전용 85제곱미터 초과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자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LH의 공공임대주택은 부동산과 자동차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매년 물가지수 변동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LH 공공임대 입주 자격 조건

  • 일반 공급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순위 및 순차에 따라 공급합니다.

  • 다자녀(3자녀 이상)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 구성원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특별공급합니다.

  • 노부모부양

1순위에 해당되는 자로, 건설량의 5%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인 자입니다.

  • 신혼부부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건설량의 30% 범위에서 제공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 한부모가족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자에게 특별 공급합니다.

  • 생애최초

근로자 중 입주자저축 1순위이고 납입금이 600만 이상인 자로, 기혼이고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자이며, 주택구입 사실이 없는 자입니다.

  • 국가유공자

건설량의 10%를 국가유공자와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참전유공자 등에게 특별공급합니다.

  • 기관추천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건설량의 10% 범위 내에서 선정합니다.

입주자 선정 기준

입주 자격 조건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순위 및 순차에 따라 공급하고 입주자 선정 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순위내용
1순위– 수도권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 구성원

– 소도권 외의 지역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2순위– 1순위에 해당되지 않은 무주택세대 구성원

투기과열 및 청약과열지구인 경우 세대주이면서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고 입주자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 인정된 자입니다.

  • 당첨자 선정 기준
구분내용
1순위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주택)
–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저축 총액이 많은 자

– 저축총액이 많은 자
1순위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주택)
–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납입 횟수가 많은 자

– 납입 횟수가 많은 자
2순위 중 경쟁이 있을 경우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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