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에서 제공하는 매입임대에 대한 입주 대상과 입주 절차, 거주기간, 임대료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H의 매입임대는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2004년부터 시작된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입니다.
정부재정보조를 받아 도심 내 최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하도록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금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LH 매입임대
LH의 매입임대는 사업 대상지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입주 대상으로 아래 표와 같습니다.
순위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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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수급자 / 한부모가족 / 주거지원시급가구 / 장애인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 |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100% 이하인 장애인 |
3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 |
자산 기준의 경우 ‘총자산 20,000만 이하 & 자동차 2,468만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LH의 매입임대 임대료는 시세대비 30% 수준이고 거주기간은 최초 임대기간은 2년입니다.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한데, 공동생활 가정의 경우 횟수에 관계없이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LH의 매입임대는 지자체에서 수급자 등 입주대상자의 입주신청을 받아 입주대상과 순번을 결정하여 LH에 추천하면 LH는 입주대상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합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주거 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하여 주거 안정과 자활기반 지원 및 주거상향이동을 도모합니다.
임대 기간은 다가구 매입입주 대상자와 동일하게 20년이고 지원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중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