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에서 제공하는 영구임대에 대한 입주 자격과 임대료, 임대 의무기간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H의 영구임대는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89년 국내 최초로 시도된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입니다.
정부의 재정 보조를 받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LH 영구임대
구분 | 입주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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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 – |
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 – |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 – |
북한이탈주민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 |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 | 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 1인 가구 70%, 2인 가구 60% 이하 |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한 자 | –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1인 가구 120%, 2인 가구 110%) 이하 |
LH의 영구임대 임대료는 시세 대비 30% 수준이고 임대 의무기간은 50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