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에서 제공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아파트)에 대한 입주 대상 및 임대료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H의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는 주거부담이 큰 월세 거주비율이 높은 청년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는 주택도시기금이 리츠를 설립하여 임차인 보증금과 기금을 통해 기존 주택을 매입한 후, LH가 시세의 90% 이하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LH의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는 HUG가 전액 출자하여 리츠를 설립 및 사업을 추진하고 LH는 AMC로서 사업을 수탁합니다.
- 리츠 : 사업 추진 주체
- 법적 지위 : 공공주택사업자
- 사업 시행자 : 법적 사업 시행자가 LH가 아닌 리츠이기 때문에 각종 공고, 통지, 계약 등 공식 행위는 리츠 명의로 시행
- 기금 : 주택도시기금 출자 및 융자 후 수익을 보장받는 재무적 투자자
- LH : 자산관리회사(AMC)로서 임대주택 매입, 관리, 운영 등 사업 총괄 관리
LH의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는 무주택요건과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와 청년 등을 입주 대상으로 합니다.
이때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인 무주택 세대이고 소득 및 자산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항목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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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
자산 |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
입주 순위로 1순위는 신혼부부고 2순위는 청년, 3순위는 일반입니다. 임대료는 시세 대비 85%~90%입니다.
참고로 LH의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아파트)의 경우 신혼부부 수요가 많은 곳은 육아 및 유아 중심의 신혼부부 특화 단지를 조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