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에서 토지를 매입하게 될 경우 발생하는 세금과 해당 토지 건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매입시 취득세가 발생하는데, 취득세액은 토지매입대금의 4%이며, 추가로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가 부가됩니다.
즉, 총 취득세액은 전체 토지 매입대금의 4.6%이며,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LH 토지 세금
일시불로 취득세를 납부하는 경우 잔금 납부 후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고 분할 납부는 토지금액에 따라 최저 1년에서 최고 5년까지 가능합니다.
분할 납부의 경우 대금납부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토지매입대금 완납 후 60일 이내입니다.
대금납부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는 연부취득에 해당되기 때문에 매번 할부금을 납부할 때마다 공사로부터 토지대금 완납확인서를 발급받아 토지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해 취득분에 대하여 납부하며, 납부기간이 경과하게 될 경우에는 가산세 20%가 부과됩니다.
토지대금 완납확인서의 경우 해당 지역 본부를 방문하시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LH 토지 건축
- 건축 신청시 구비서류
-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빙하는 서류
- 기본설계도서
-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하여 당해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구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