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MG호국보훈 지킴이통장 가입 조건 및 가입 방법

새마을금고에서 제공하는 MG호국보훈 지킴이통장 상품에 대한 가입 조건 및 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금고의 MG호국보훈 지킴이통장은 국가보훈처에서 매월 지급하는 보훈급여금 및 수당 등 정기급여만 입금이 가능한 압류방지전용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상품입니다.

새마을금고의 MG호국보훈 지킴이통장은 실명의 개인으로 국가보훈처에서 매월 지급하는 보훈급여금 등이 있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새마을금고의 MG호국보훈 지킴이통장은 1인 1계좌에 한하여 영업점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직접 국가보훈처에 보훈급여금 및 수당 수령통장 변경을 신청해야 하고 변경 신청시 압류방지 전용 통장임을 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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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호국보훈 지킴이통장 가입 조건

새마을금고의 MG호국보훈 지킴이통장은 3월, 6월, 9월, 12월 셋째주 마지막 영업일에 가산하며, 이자는 결산 익일에 지급합니다.

이자 계산 방법의 경우 매일의 최종 잔액에 대해 새마을금고가 고시한 자동이율이 적용됩니다.

새마을금고는 각각 개별법인으로 이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하시려는 금고 선택 후 금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MG호국보훈 지킴이통장은 매일의 잔액에 대하여 30만을 기준으로 금액별 2단계 차등 이율을 적용합니다.

예금자보호를 받는 MG호국보훈 지킴이통장은 입금이 제한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기 가입 대상자에게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수급금만 입금이 가능하고 그 외의 자금은 입금이 불가합니다.
  •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압류금지대상 금액 이하로 입금 건당 금액을 제한합니다.(통장의 잔액은 금액 제한없이 유지 가능)

참고로 입금건별 금액이 압류금지대상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은 입금이 제한되지 않는 별도의 통장으로 수령해야 합니다.

압류하거나 금고 채무와 상계할 수 없는데,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될 수 있습니다.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사업용 계좌로 사용이 불가하며, 대출 연계 계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스피드마이너스대출 모계좌로 사용이 불가하고 배당금 입금계좌, 공동명의 계좌로도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지정계좌서비스의 대상 계좌로 사용이 불가하며, 만기자동이체 입금계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대 서비스

지난달 이 예금으로 보훈급여금 및 수당 입금 실적이 있는 경우 이번달 1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아래와 같은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 전자금융 타행 이체 수수료
  • 모든 금고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시간외 출금 수수료

이 예금 해지시 다음날부터 중지되고 지난달 보훈급여금 및 수당 입금실적이 없는 경우 이번달 11일부터 중지됩니다.

보다 자세한 MG호국보훈 지킴이통장 상품에 대한 가입 조건 및 가입 방법, 유의 사항 등은 새마을금고 고객센터를 통해 상담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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