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에서 제공하는 위탁증거금 제도에 대한 특징과 증거금률 및 증거금률에 의한 최대 주문 가능금액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을 거래할때 거래 제도에 따라 3일 후 주식과 현금의 교환이 이루어지므로, 이러한 거래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보증금 성격의 자금을 뜻하며, NH투자증권은 종목별 차등 증거금률을 적용합니다.
종목별 증거금 제도란, 우량종목에 대한 투자유도 및 유의종목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 고객의 투자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증거금 제도입니다.
NH투자증권 ‘증거금률’
구분 | 증거금률 | 대상종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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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증거금률 30% 종목 | (수량 x 단가) x 30% | NH투자증권 선정 종목 |
현금증거금률 40% 종목 | (수량 x 단가) x 40% | NH투자증권 선정 종목 |
현금증거금률 100% 종목 | (수량 x 단가) x 100% | 관리종목, 투자주의/경고/위험 종목 등 매매시 주의가 필요한 종목 및 기타 NH투자증권 선정 종목 |
현금증거금률 30% 종목의 경우 대용증권에서 최대 15%까지 우선 징수하고 현금증거금률 40% 종목의 경우 대용증권에서 최대 20%까지 우선 징수하며, 현금증거금률 100% 종목의 경우 대용증권 사용이 불가합니다.
참고로 100% 지정 증거금을 선택하는 경우 모든 종목의 매매 거래시 증거금 100%로 적용됩니다.
증거금률에 의한 최대 주문 가능금액
구분 | 주문가능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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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증거금률 종목 | – 현금만 있는 경우 : 현금 ÷ 30% – 대용이 현금의 1배 이상인 경우 : 현금 ÷ 15% – 대용이 현금의 1배 미만인 경우 : (현금+대용) ÷ 30% |
40% 증거금률 종목 | – 현금만 있는 경우 : 현금 ÷ 40% – 대용이 현금의 1배 이상인 경우 : 현금 ÷ 20% – 대용이 현금의 1배 미만인 경우 : (현금+대용) ÷ 40% |
100% 증거금률 종목 | – 현금에서만 징수 : 현금 ÷ 100% (대용증권 증거금 징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