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분양주택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입주 자격 조건 안내

LH에서 제공하는 분양주택에 대한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 특별공급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고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하고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 또는 입양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이어야 합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건설량의 10% 범위 내에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자에게 제공됩니다. LH 분양주택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