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신청 자격 및 당첨자 선정 기준

신혼희망타운에 대한 신청 자격과 당첨자 선정 순위 등을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신혼희망타운에 대한 입주 자격 조건은 아래 항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선정 순위 건설량의 30%를 혼인기간 2년 이내이거나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다득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