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전매제한 및 거주 의무기간

신혼희망타운의 전매제한, 그리고 거주 의무기간 등을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매제한이란,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일정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이를 전매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거주의무란,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신혼희망타운 지역/택지유형 전매제한 수도권-공공택지(공공분양/민간분양) – 분양가격 인근 시세의 100%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