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휴업 및 폐업 신고 안내
사업자등록을 한 경유 휴업 및 폐업에 대한 기준과 방법 및 의미 등을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지체없이 ‘휴업(폐업) 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폐업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