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 제도에 대한 지원 대상자와 혜택 및 신청 방법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갑작스럽게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긴급복지 생계지원
긴급복지 생계지원에 신청하게 되면, 아래 표와 같은 ‘소득 / 재산 / 금융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 |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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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 | – 대도시 24,100만 – 중소도시 15,200만 – 농어촌 13,000만 |
금융 재산 | 600만 이하 (단, 주거지원은 800만 이하) |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가구원 인원수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구분 |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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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 488,800 지급 |
2인 가구 | 826,000 지급 |
3인 가구 | 1,066,000 지급 |
4인 가구 | 1,304,900 지급 |
5인 가구 | 1,541,600 지급 |
6인 가구 | 1,773,700 지급 |
상시 신청이 가능한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 상담센터(129)를 통해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긴급복지 생계지원에 대한 내용은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