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올 투자증권에서 제공하는 ‘공모주 및 실권주’에 대한 청약 자격 및 신청 방법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주란, 기업 공개시 주식분산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모집 또는 매출되는 주식에 대해 일반인들로부터 청약을 받고 정해진 기준대로 주식을 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권주란, 유상 증자시 구주주의 청약포기로 인해 발생하는 실권주 및 단수주를 주관회사인 증권회사를 통해 일반투자자에게 공모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올 투자증권 ‘공모주 청약’
다올 투자증권의 공모주 및 실권주 청약 자격은 청약 개시일 전일까지 다올 투자증권에 위탁계좌를 보유한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 대금(청약 증거금)은 계좌 인출가능금(수표입금액 포함) 내에서 징수되며, 청약 신청일 평일 08시부터 16시까지 가능합니다.
구분 | 청약 신청/취소 방법 |
---|---|
HTS | (6220) 공모주/사채 청약 |
MTS | 뱅킹/계좌 > 권리/청약 > 공모주 청약 |
영업점 | 주식청약서 작성 > 청약증거금 납입 > 확인서 수령 |
채권공모 청약은 현재 수수료가 모두 면제이고 청약수수료는 청약 신청 시점에 부과되며, 미배정 시에도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청약 신청 가능 시간 및 수수료의 경우 청약에 따라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공모주에 관한 개요를 다시한번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공모주/실권주’ 청약에 대한 유의 사항 등은 다올 투자증권 고객센터를 통해 상담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