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에서 제공하는 ‘미수동결계좌’ 제도에 대한 특징과 적용 대상 및 적용 효과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수동결계좌란, 미수거래 제도 개선을 통한 결제불이행위험 방지 및 시장의 안정성 확보와 합리적인 투자관행 정착을 위해 미수발행 투자자에 대해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30일간 위탁증거금을 현금으로 100%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미래에셋증권 ‘미수동결계좌’
미수동결계좌 적용 대상은 아래와 같은데, 미수금 규모가 소액(10만 이하)이거나 국가간 시차 등 불가피한 사유로 미수금 발생시 동결계좌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결제일(T+2일)까지 결제대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 결제일전 주식을 매도하여 매수포지션이 해소된 경우에도 결제일에(T+2일)결제 대금이 실제 납입되지 않는 경우 동결계좌로 지정
적용 효과는 결제일에 미수금이 변제되지 않으면 모든 증권사에서 30일간 위탁증거금을 현금으로 100% 징수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동결계좌인 경우에도 매수주식의 결제 전 매도를 허용하고 미수가 해소된 경우 동 매도금액 범위 내에서의 재매수를 허용합니다.
매수동결계좌 제도에 따라 고객의 미수발생 정보를 증권업협회와 전 증권사가 공유하므로 ‘개인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 계좌에 증거금 100%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