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행 ‘토지분양자금대출’ 한도와 금리 및 신청 방법은?

수협은행에서 제공하는 ‘토지분양자금대출’ 상품에 대한 한도와 금리 및 신청 방법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분양협약기관이 공급하는 단독주택용지, 상업용지, 공장용지 등을 분양받은 고객에게 중도금 대출을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수협은행과 토지분양자금대출 협약을 체결한 토지분양협약기관 등으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아 융자추천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아래 조건 충족시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협은행 개인신용평가시스템의 AS등급(CSS등급) 6등급 이상을 충족하는 자

단, 신용제한대상자, 연체대출금 보유자 및 수협은행에 손해를 끼친 자에게는 여신 취급을 중단 또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 본인 신분증과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기타 소득증빙자료 등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수협은행 ‘토지분양자금대출’

항목조건
대출 한도토지분양대금의 최대 70% 이내
대출 금리최저 연 6.87%
상환 방법 및 대출 금리– 만기 일시상환 : 5년 이내(1년 단위 연장 가능)
– 원금 분할상환 : 10년 이내(1/3범위 내 거치기간 포함)
–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 10년 이내

대출 한도는 심사결과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대출 금리는 담보 및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부수거래 우대금리(최대 연 1.2% 이내)를 제공하는데, 연체시 연체금리(최고 연 15%)가 발생합니다.

대출 취급 후 3년 이내 중도 상환시 중도상환 수수료가 부과되고 대출금액 5,000만 초과시 인지세가 부과됩니다.

담보로 분양대금반환청구권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채권양도가 필요하고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대출 신청시 신용상태와 신용카드 연체기록 등을 종합하여 심사함으로 대출금액이 감소하거나,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토지분양자금대출’ 상품에 대한 유의 사항 등은 수협은행 고객센터를 통해 상담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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