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성실상환 인센티브 가운데, ‘신용/체크카드 발급지원’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조정을 받아 성실하게 상환하신 분들을 위해 소액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발급을 지원해드립니다.
신용카드 발급지원
채무조정 확정 후 상환일정에 따라 월 변제금액을 24개월 이상(연체전채무조정 및 이자율 채무조정은 18개월 이상) 상환하고 신청일 현재 미납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확정된 채무를 변제 완료한 분도 가능하고 재조정에 의해 변제계획을 이용중인 경우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최초 채무조정 확정 후 24개월이 경과(연체전채무조정 및 이자율 채무조정은 18개월)
- 재조정 후 12개월 이사 월변제금을 상환
- 재조정 전 납입횟수를 포함한 누적 납입횟수가 24회 이상
신용카드 발급 제휴카드사인 ‘KB국민카드’사의 채무를 보유 중인 경우에는 카드사 내규에 따라 카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신용카드 발급 신청인의 채무 성실상환 여부를 제휴 카드회사에 제공하고 카드회사는 이를 심사에 활용하여 적격자를 대상으로 소액 신용카드를 발급합니다.
최소 한도는 50만 이내이고 현금서비스 기능은 제한되며, KB국민카드 발급 가능 카드 안내는 해당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카드사 자체 발급 기준에 따른 심사부적격인 경우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소액 신용카드 발급 후 신용한도 증액과 현금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은 카드 사용 실적과 신용등급 상향 정도를 감안하여 신용카드사 자체 기준을 적용합니다.
체크카드 발급지원
개인채무조정 확정 후 상환일정에 따라 월 변제금액을 6개월 이상 상환(6개월 이상 상환 – 후불교통체크카드 / 12개월 이상 상환 – 소액신용체크카드)하고 신청일 현재 미납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확정된 채무를 변제 완료한 후 3년 이내인 분도 가능하고 재조정에 의해 변제계획을 이행중인 경우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재조정 후 3개월 이상 월변제금을 상환
- 재조정 전 납입횟수를 포함한 누적 납입횟수가 6회 이상(소액신용체크카드는 12회 이상)
체크카드 발급 제휴카드사(기업은행, 신한카드)의 채무를 보유 중인 경우 카드사 내부에 따라 해당카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체크카드 발급 신청인의 채무 성실상환 여부를 제휴 카드사에 제공하고 카드사는 이를 심사에 활용하여 적격자를 대상으로 카드를 발급합니다.
한도는 30만 이내이고 체크카드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으로부터 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며, 카드사 자체 발급 기준에 따른 심사부적격인 경우 체크카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