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입주 자격 및 선정 방법 안내

신혼희망타운(분양형 / 임대형)에 대한 입주 자격 및 선정 방법 등을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은 육아와 보육에 특화하여 건설하고 전량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입니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자격

  • 분양형
구분내용
기본 자격– 신혼부부 :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

– 예비 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고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부 또는 모
세부 공통자격– 입주 기준 : 공고일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 세대구성원일 것

–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청약저축 포함)

– 소득 기준 :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40%)

– 총 자산 기준 : 32,1000만 이하

– 전용 모기지 가입 기준 : 주택가격이 총 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받은 입주예정자는 입주할 때까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 상품’에 주택가격의 최소 30% 이상 가입할 것
  • 임대형
구분내용
기본 자격–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 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고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부 공통 자격– 입주자 저축 : 본인 또는 배우자 1인이 입주 전까지 가입사실 증명(한부모가족은 본인)

– 소득 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맞벌이 120%)

– 총 자산 기준 : 32,500만 이하

– 자동차 기준 : 3,557만 이하

분양형 선정 방법

  • 1단계(30%)

건설량의 30%를 혼인 기간 2년 이내이거나, 2세 이하(만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2세 이하(만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다득점 순으로 우선 공급합니다.

  • 2단계(70%)

나머지 70%를 우선 공급 낙첨자, 혼인기간 2년 초과 7년 이내이거나, 3세 이상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3세 이상 6세 이하 자녀(만 3세 이상 만 7세 미만)를 둔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공급합니다.

임대형 선정 방법

  • 행복주택
순위내용
1순위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거주지나 소득근거지가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인 분에게 추첨제로 공급
2순위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거주지나 소득근거지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동일 광역권으로 제1순위에 해당되지 않은 분에게 추첨제로 공급
3순위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에게 추첨제로 공급

임대 조건은 주변 시세 대비 80%이고 거주 기간은 자녀가 없는 경우 6년이며, 자녀가 있는 경우 10년입니다.

  • 국민임대
순위내용
1순위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입양 포함)하여 자녀(태아 포함, 미성년자로 한정)가 있는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에게 가점제로 공급
2순위제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에게 가점제로 공급
3순위해당 없음

임대 조건은 주변 시세 대비 60~80%이고 거주 기간은 해당 사업체에 문의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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