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안타증권에서 제공하는 ‘유상(권리)청약’에 대한 자격과 신청 방법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상(권리)청약이란, 유상증자가 발행한 주식을 기준일 현재까지 보유시 유상권리가 발생하며 유상주식을 받기 위해 청약일에 청약자금을 납입하는 것입니다.
유상증자시 해당 종목의 유상증자 기준일 2일전까지 매수한 주식에 한하여 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유상청약권리 발생시 해당 종목의 명의개서대행기관에서 주주에게 권리발생에 관한 통지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 명의개서대행기관 : 증권예탁결제원 / 국민은행 / 하나은행
유안타증권 ‘유상(권리) 청약’
구분 | 청약 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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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레이더 | 화면번호 [8022] 청약(공모/유상)신청 |
고객지원센터 | 1588-2600 / 1544-2600 |
지점 | 전화 및 방문 신청 |
은행 개설 계좌인 경우 고객지원센터로 신청하시면 되고, 유상(권리) 청약 대금 및 상장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유상청약은 반드시 계좌에 청약대금이 있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 유상청약금은 청약과 동시에 계좌에서 자동 출금처리 됩니다.
- 청약한 종목의 상장은 청약후 30~45일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