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행에서 제공하는 ‘새희망홀씨2’ 대출 상품에 대한 한도와 금리 및 신청 방법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민 금융지원 대출 상품인 제일은행의 새희망홀씨2는 만 19세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일은행 신용평가 시스템에 의해 승인받은 급여생활자/자영업자/자유직업자(재직 또는 사업영위 3개월 초과)
- 연소득 4,000만 이하인 자(NICE신용평가정보의 신용평점이 749점 초과)
- 또는 NICE신용평가정보의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고 연소득 5,000만 이하
신청시 실명확인증표와 재직 및 영업 증빙서류, 소득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데, 모든 구비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입니다.
참고로 영업점 또는 스마트뱅킹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 모바일로 대출 신청시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급여소득자만 가능합니다.
제일은행 ‘새희망홀씨2’
항목 |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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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한도 | 최저 50만 ~ 최고 3,500만 |
대출 기간 | 2년 ~ 5년 |
대출 금리 | 최저 연 8.05% |
상환 방법 |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 |
대출 금액은 10만 단위로 선택할 수 있고 대출 기간은 연 단위로 설정이 가능하며, 아래와 같은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구분 | 조건별 우대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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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시 우대금리 (최대 연 1.1%) | – 기초생활수급권자 연 0.2% – 만 60세 이상 부모부양 연 0.2% – 다문화가정 연 0.2% – 한부모가정 연 0.2% – 다자녀(3자녀)가정 연 0.2% – 만 34세 이하 청년층 연 0.2% – 만 65세 이상 고령자 연 0.2% – 장애인 연 0.2% – 서민금융지원 금융교육 이수자 연 0.2% – 금융자산정보제공 우대금리 연 0.1% |
모바일로 신규시 우대금리 (최대 연 0.3%) | – 만 34세 이하 청년층 연 0.2% – 만 65세 이상 고령자 연 0.2% |
성실상환 고객에 대한 우대금리 (최대 연 2.0%) | – 매년 연체누적일수 5일 이내인 경우 연 0.5%씩 감면(최대 4회 이내) – 매년 연체누적일수 10일 이내인 경우 연 0.25%씩 감면(최대 4회 이내) |
연체시 연체이자율(대출금리+연3%, 최대 연 15%)이 발생하고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별도 담보 및 보증이 필요하지 않고 중도상환 수수료 및 인지세가 없으며, 대출 기한 연기 및 갱신은 불가합니다.
보다 자세한 ‘새희망홀씨2’ 대출 상품에 대한 유의 사항 등은 제일은행 고객센터를 통해 상담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