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 월세대출 상품에 대한 특징부터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부담으로 고민인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자금을 대출해 드리는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자산]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항목 | 대상 주택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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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은 85제곱미터 이하 포함) |
임차보증금 | 보증금 1억 이하 및 월세 60만 이하 |
임차 전용면적의 경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 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
대출 금리의 경우 우대형은 연 1.0%이고 일반형은 연 1.5%이며, 대출 한도는 아래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호당대출한도
- 최대 960만(매월 최대 40만 이내)
-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이용 기간은 2년인데,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하고 상환 방법은 만기 일시상환 방식이며,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을 담보로 취득해야 합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고 대출 취급 후 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금e든든 홈페이지 메뉴에서 ‘대출신청 > 주택월세자금 대출’ 항목으로 들어가 대출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만기일 이내에서 대출 신청이 가능하고 임차대상 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입니다.
대출 실행 후 2년(24회차) 범위 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하는데,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차인 통장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대출 실행 후 매 1년마다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금 납부사실과 거주여부를 확인하며, 계약이 종료된 경우 또는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출금 지급을 중단합니다.
대출 실행 후 2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대출금액을 확정하며, 고객 요청 등에 의해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소급하여 지급이 불가합니다.
대출 연체 발생으로 인해 지급되지 못한 월세금은 소급하여 지급이 불가한데, 전회차 대출 실행 후 발생된 연체가 당회차 대출금 실행 전에 해소된 경우 당회차 월세금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신청이 불가하고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000만 이하인 자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 이하인 자
- 근로장려금 수급자 : 대출 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인 자
- 주거급여 수급자 : 대출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인 자
보다 자세한 주거안정 월세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기금 수탁은행(우리,신한,국민,농협,하나) 지점을 통해 가능합니다.
참고로 주거안정 월세대출 상품은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하고 주거급여 수급자(우대형)인 경우 농협은행 및 기업은행 대출 신청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