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 조건 및 보유 주택수 조건은?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현재, 주택연금 가입 조건 및 보유 주택수 조건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나이가 55세 이상인 주택소유자라면 가입하실 수 있으며, 최고 가능 가능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나이 계산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기 위해 최초로 주택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연금 보유 주택수 조건은?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보유 주택이 1주택이어야 하지만,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시 예외적으로 보유 주택이 1주택이 아니어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등의 합계가 9억원 이하로 거주하고 있는 1주택을 담보주택으로 보증 신청한 경우
  • 상속, 이사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되었으나 담보주택 이외의 1주택을 일정기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거주하고 있는 1주택을 담보주택으로 보증 신청한 경우

참고로 집을 사서 이사를 했는데 기존 집이 팔리지 않아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가지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등의 합산가격이 9억원이 넘지 않는다면 거주하고 있는 1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택가격을 합산한 가격이 9억을 초과한다면 3년 이내 거주하지 않는 주택 1채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유 주택수 판정

정부의 전산망을 활용해 확인한 자료를 기준으로 주택연금 가입 신청인과 그 배우자가 보유한 주택수를 합하여 판정합니다.

단, 1주택으로 보지 않는 주택과 담보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은 포함하지 않고 신청인과 배우자가 보유한 주택이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유주택수 판정시 제외합니다.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수도권에 소재하지 않는 면의 행정구역에 건축되어 있는 특정 주택
  • 문화재로 지정된 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아파트 제외)

치매 어르신 등의 주택연금 가입

주택연금 가입자는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주택은 소유하고 있지만 치매 등을 앓고 있어 주택연금 가입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에 후견등기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제출한 뒤 후견의 종류별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성년후견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후견이 필요한 성인의 권익보호와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성년후견 / 한정후견 / 특정후견 / 임의후견’으로 구분됩니다.

성년후견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를 확인한 후, 성년후견인이 주택소유자를 대리하여 주택연금에 가입합니다.

한정후견

한정후견인에게 동의권이 있는 경우, 한정후견인 동의권의 범위를 확인한 후 그의 동의를 받아 주택소유자 본인이 직접 주택연금에 가입합니다.

한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이 있는 경우, 한정후견인 법정대리권의 범위를 확인한 후 한정후견인이 주택소유자를 대리하여 주택연금에 가입합니다.

특정후견

주택소유자 본인이 직접 가입함을 원칙으로 하는데, 특정후견의 대리에 의하는 경우 특정후견인 대리권의 기간, 범위 및 특정후견인의 대리에 법원 또는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진행합니다.

후견계약

주택소유자 본인이 직접 가입함을 원칙으로 하는데, 후견계약상 임의후견인의 대리에 의하는 경우는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및 동의 여부, 후견계약에 담보제공 등의 금융거래가 포함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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