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에 대한 특징부터 가입 조건과 정부기여금 및 가입 신청 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래를 통해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확인해 보시고 보다 빠르게 자산을 증대시켜 보세요.
청년도약계좌
계좌 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부터 34세 이하까지 가입할 수 있는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됩니다.
나이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개인 소득과 가구 소득까지 모두 만족해야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소득 조건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와 군 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참고로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가구소득 조건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및 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해야 되는데, 23년도 기준 중위소득 250%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250%(연) |
---|---|
1인 가구 | 62,336,760원 |
2인 가구 | 103,684,650원 |
3인 가구 | 133,044,480원 |
4인 가구 | 162,028,920원 |
5인 가구 | 189,920,640원 |
6인 가구 | 216,839,430원 |
7인 가구 | 243,225,450원 |
참고로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가입 조건
항목 | 내용 |
---|---|
가입 기간 | 60개월 |
납입 금액 | 1,000원 ~ 70만원 (매월 자유롭게 납입) |
금리(이율) | 취급기관 자율결정 (3년 고정, 2년 변동) |
납입하는 금액은 매월 7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실 수 있고 해당 링크를 통해 취급 은행별 금리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이 아래 표와 같이 지원되고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제공되며, 저소득층 청년 대상으로 일정수준의 우대금리가 제공됩니다.
개인소득 기준 | 정부기여금(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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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 – 지급 한도 : 40만원 – 매칭비율 : 6.0% – 한도 : 25,000원 |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 – 지급 한도 : 50만원 – 매칭비율 : 4.6% – 한도 : 23,000원 |
총급여 4,8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 | – 지급 한도 : 60만원 – 매칭비율 : 3.7% – 한도 : 22,200원 |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 – 지급 한도 : 70만원 – 매칭비율 : 3.0% – 한도 : 21,000원 |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 – |
참고로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또는 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 총급여 기준을 준용하여 정부기여금 매칭비율이 산정됩니다.
가입 신청 방법
청년도약계좌는 아래와 같은 취급은행별 모바일앱(비대면)으로 간편하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NH농협은행
- KB국민은행
- 신한은행
- iM뱅크(구 대구은행)
- 우리은행
- BNK부산은행
- SC제일은행
- 광주은행
- 하나은행
- 전북은행
- IBK기업은행
- BNK경남은행
가입 신청시 가입 요건을 확인하고 가입 가능 여부 안내 후 계좌 개설이 완료되는데, 가입 신청일로부터 2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참고로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하며,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가입(계좌개설) 후 1년 단위로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을 재산정하는데, 이를 위해 가입자의 개인소득을 재확인합니다.
계좌 유지자 중에서 유지심사 필요 대상자로 확정된 경우 유지심사가 진행되는데, 개인소득 증빙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비과세 소득(육아휴직급여 및 수당 또는 군 장병급여) 해당자인 경우에는 개인소득 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내용은 ‘1397’에 전화로 문의시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