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상품에 대한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매 및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입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단,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연 3,600만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참고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경우 세대주 예정자와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을 포함하여 지원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 우대 금리
구분조건
소득소득이 있는 자로 직전년도 소득이 3,600만 이하인 자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인정)
주택무주택인 세대주, 무주택이며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단, 세대주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유지해야 함)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 동안 우대금리 1.5%를 적용합니다.

  • 이자소득 비과세
구분조건
소득직전년도 소득이 3,600만 이하인 근로소득자 및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 이하인 사업소득자
주택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가입기간 2년 이상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과 원금 연 600만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적용합니다.

  • 소득공제
구분조건
소득과세기간 소득이 7,000만 이하인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
주택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게 무주택세대주에 대하여 연 240만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상시 신청 가능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 방문하여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우리/국민/신한/농협/기업/하나/대구/부산/경남은행

가입 신청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홈택스) 제출이 필요하고 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자에 한하여 ‘병적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한 내용은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1566-9009)’을 통해 상담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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