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특별지원 프로그램 가운데, ‘해외동포 채무조정지원’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동포의 채무조정을 도와드리는 제도로, 과거 국내에서 상환하지 못한 채무를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채무 조정을 지원합니다.
해외동포 채무조정지원
대한민국 국내 금융기관에 총 채무액 15억 이하인 금융채무불이행자(구 신용불량자, 연체 90일 이상)로 국외에 거주중인 해외동포를 대상으로 신청 및 지원합니다.
이때 총 채무액 15억은 ‘무담보채무 5억 이하, 담보채무액 10억 이하’인데, 실패한 중소기업인의 경우 30억 이하입니다.
항목 |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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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확인 |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채무내역확인 |
신용확인 | 신용등급 확인 |
채무감면 | – 연체이자 및 이자 전액 감면 –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원금 20~70% 감면 |
상환기간 | 최장 8년 이내 분할상환 |
변제유예 | 최장 3년 이내 채무상환 유예 |
신청 방법
해외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 등을 통해 본인확인을 마친 해외동포는 신청서식을 작성 후 ‘인터넷 / FAX / 우편’을 이용해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확인의 경우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또는 증서를 지참해 대한민국 영사관에 방문, 영사관에서 인증받은 신청서를 신용회복위원회로 송부하시면 됩니다.
- 팩스 신청 : 82-2-2169-7109
- E-Mail 신청 : cyber@ccrs.or.kr
- 우편 신청 : [0730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254 우성타워 B동 2층,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만약, 공동인증서가 있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 | 송금은행 | 수취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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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 우리아메리카은행 | 우리은행 (예금주 : 신용회복위원회) |
뉴욕/LA/애틀란타 | 신한은행 현지법인 | 신한은행 (예금주 : 신용회복위원회) |
- 송금 수취 수수료 면제
- 송금계좌는 채무조정 접수시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