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에서 제공하는 황금빛적금 상품에 대한 가입 조건 및 가입 방법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은행의 황금빛저금은 은퇴고객 및 은퇴준비고객 전용 상품으로, 거래실적에 따라 우대 이자율이 적용되는 정기적금 상품입니다.
대구은행의 황금빛적금은 만 65세 이상 실명의 개인(공동명의로 가입 불가)을 대상으로 영업점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황금빛적금 가입 조건
정기적금인 대구은행의 황금빛적금 계약 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내 월 단위로 선택할 수 있고 가입 금액은 월 10만 이상입니다.
이자 지급 방법은 만기 일시지급식으로, 만기(후) 또는 중도 해지 요청시 이자를 지급하게 됩니다.
가입 기간 | 이율(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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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 | 연 3.36% |
24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 연 3.38% |
36개월 | 연 3.40% |
- 우대이자율
- 지난 1개월 이내 대구은행 계좌를 통한 특정 연금입금 실적 중 1가지 이상을 보유한 고객 연 0.2%
- 대구은행 신용(체크)카드 보유(당일발급 포함) 고객 연 0.1%
- 지난 3개월 대구은행 계좌를 통한 대구은행 신용(체크)카드 결제금액이 60만 이상인 고객 연 0.1%
- 지난 3개월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 평균잔액 30만 이상이거나, 수익증권(MMF 제외)를 보유한 고객 연 0.1%
우대이자율은 최고 연 0.5%를 제공하는데, 모든 우대이자율은 만기 해지시 한하여 계약기간 동안 적용됩니다.
참고로 특별우대 이자율로, 신규 가입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기준 3세대(2세대) 이상 가구의 세대원인 경우 연 0.2%(0.1%)를 제공합니다.
예금자보호를 받고 비과세 종합저축이 가능한 황금빛적금은 양도는 불가하고 승낙한 경우에 한해 질권설정이 가능합니다.
담보 제공의 경우 계좌 잔액 95%까지 가능합니다. 단, 재예치 및 부분 인출은 불가합니다.
계좌에 압류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되고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은 불가합니다.
특별 중도 해지
가입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계좌로, 아래 사유로 증빙서류 제출시 신규 가입일에 고시한 특별중도해지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 본인 및 배우자의 사망
- 본인 및 배우자의 3개월 이상 입원
- 본인 및 배우자의 칠순 또는 팔순
- 자녀 결혼
보다 자세한 황금빛적금 상품에 대한 가입 조건 및 가입 방법, 유의 사항 등은 대구은행 고객센터를 통해 상담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