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에서 제공하는 어부바 효예탁금 상품에 대한 가입 조건 및 가입 방법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협의 어부바 효예탁금은 신협상해 사망공제 공제료를 지원하고 헬스케어 서비스와 전화안부 서비스 등 사회공헌적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치식 상품입니다.
신협의 어부바 효예탁금은 만 70세 이상 1인 가구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및 기초연금 수급자의 자녀를 대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어부바 효예탁금 가입 조건
거치식 예금인 신협의 어부바 효예탁금 가입금액(최소 납입금액)은 50만 이상입니다.
신협의 어부바 효예탁금 계약 기간은 12개월이고 이자지급방법은 만기 지급식입니다.
예금자보호를 받으며, 비과세 종합저축이 가능한 어부바 효예탁금은 분할 인출이 불가합니다.
또한 신협의 어부바 효예탁금은 자동 재예치 및 양도, 그리고 담보 제공이 불가합니다.
신협의 어부바 효예탁금은 영업점에 방문하여 가입 신청을 진행하거나, 신협 온뱅크를 통해 가입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좌에 압류나 가압류, 질권 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되고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합니다.
연계 및 제휴 서비스
- 상해사망 공제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만 70세 이상 1인 가구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협 ‘사망상해 공제’ 공제료를 지원합니다.
- 헬스케어 서비스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만 70세 이상 1인 가구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헬스케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전화안부 서비스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전화하여 안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초연금 수급자의 자녀에게 통지하는 서비스가 월 2회 제공됩니다.
단,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만 70세 이상 1인 가구명의로 예탁금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통지하는 서비스가 생략됩니다.
보다 자세한 어부바 효예탁금 상품에 대한 가입 조건 및 가입 방법, 유의 사항 등에 대해서는 신협 고객센터를 통해 상담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