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전매제한 및 거주 의무기간

신혼희망타운의 전매제한, 그리고 거주 의무기간 등을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매제한이란,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일정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이를 전매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거주의무란,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신혼희망타운

  • 전매제한
지역/택지유형전매제한
수도권-공공택지(공공분양/민간분양)– 분양가격 인근 시세의 100% 이상 : 투기과열 5년 / 그외 3년
– 80~100% : 투기과열 8년 / 그 외 6년
– 80% 미만 : 투기과열 10년 / 그외 10년
수도권-민간택지– 분양가격 인근 시세의 100% 이상 : 투기과열 5년
– 80~100% : 투기과열 8년
– 80% 미만 : 투기과열 10년
지방-공공택지투기과열 4년 / 그 외 3년
지방-민간택지투기과열 3년
  • 거주 의무기간
지역/택지유형거주 의무기간
수도권-공공택지(공공분양/민간분양)– 80~100% : 3년
– 80% 미만 : 5년
수도권-민간택지– 80~100% : 2년
– 80% 미만 : 3년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기산됩니다.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해당 기간이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봅니다.

전매제한 제도 및 거주의무 관련 법령은 수시 변동될 수 있어, 입주자 모집공고문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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