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에 대한 특징부터 지원 대상과 내용 및 유의 사항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일정기간 채무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채무 조정을 지원해드립니다.
정상이행중 이라도 연체가 예상되고 연체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연체전 채무조정 제도를 상담받을 수 있고 신청하면 아래와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단기연체정보가 집중되지 않아(기등록 단기연체정보 해제) 신용회복에 유리
- 신청서류가 간편한 것은 물론, 신청 비용(5만원) 저렴
- 신청 다음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
채권기관 중 채무액 기준 과반 이상 동의를 얻어 확정이 되면,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최장 10년 범위 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연체전 채무조정은 상환 방식이 ‘원리금 균등상환’이기 때문에 상환기간을 장기로 할 경우 초기 이자 부담이 큰 점을 유의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의 ‘연체전 채무조정’은 금리가 높은 계좌를 우선적으로 개별 상환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월상환액을 낮추고 이자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은 일시적 채무상환이 어려운 분들에게 유리한 신용회복지원 제도입니다.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를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 연체기간 30일 이하(정상이행자 포함)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 이하(무담보채무 5억 이하, 담보채무 10억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행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이하
- 연체상태가 아닌 경우도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
채무조정대상 채무는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인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지원 내용
대출금의 종류와 총 채무액, 변제 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최장 10년 이내에서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연장된 상환기간 범위 내에서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을 적용합니다.
참고로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 범위 내에서 상환유예가 가능한데, 최고 이자율은 연 15%이며,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채무감면 범위와 상환기간 등의 채무조정 내용은 신청인의 환경, 채무의 성격 등에 따라 모두 다르게 적용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됩니다.
신청 서류는 채무현황과 재산보유현황 등 채무자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담시 자세히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에 대한 유의 사항 등은 신용회복위원회 고객센터를 통해 상담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