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 주택공급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안내

장기전세 주택공급에 대한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전세 주택공급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다양한 접수기관이 있습니다.

장기전세 주택공급

장기전세 주택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단,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 요건의 50% 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장기전세 주택공급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으로,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합니다.

접수기관별 신청 기간이 다른 장기전세 주택공급은 아래와 같은 접수기관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 SH공사 / LH공사

장기전세 주택공급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등(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장기전세 주택공급에 대한 문의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고객센터를 통해 상담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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