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상품에 대한 기한 연장 및 추가 대출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기한 연장 및 추가 대출에 대한 신청 등은 아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우리은행(1599-0800)
- 국민은행(1599-1771)
- 하나은행(1599-1111)
- 농협은행(1588-2100)
- 신한은행(1599-8000)
- 대구은행(1566-5050)
- 부산은행(1800-1333)
기한 연장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기한 연장의 경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주택에 전입 및 거주하는 자
- (세대주)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합니다.
아래의 우대금리 적용 계좌인 경우에는 신규 신청시 조건과 동일여부 확인 후 변경세대는 해당 우대금리 적용이 중단됩니다.
- 연소득 4,000만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노인부양 / 고령자가구
- 청년가구(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보증금 3억 이하, 대출금 1.5억 이하 단독세대주)
그리고 대출 기간 중 또는 기한 연장시 아래의 우대금리에 해당하는 경우 금리 우대가 가능합니다.
- 연소득 4,000만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연 1.0%
- 연소득 5,000만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 장애인 및 다문화 연 0.2%
- 다자녀가구 / 2자녀가구 / 1자녀가구
참고로 자녀수 증가에 따른 우대금리는 계좌 취급일과 자녀수 증가일에 따라 금리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상환 방법 변경이 가능하고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시 잔액의 10% 이상 상환 또는 0.1% 가산금리를 적용합니다.
단, 분할 상환으로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시 잔액의 10% 이상이 상환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한 연장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이 대출 금액 보다 적을 경우 신 임차보증금 이내로 대출금이 일부 상환처리됩니다.
신규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가 담보로 취급된 경우 신 임대차계약 체결 전,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 물건지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추가 대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추가 대출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직전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 공공임대주택 추가대출 신청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계속해서 3개월(전입일 기준) 거주 및 직전 대출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 임차보증금이 증액(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추가 대출 이용시 대출 한도는 아래 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호당대출한도
- 2억 이하(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 이하)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추가 대출 불가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인 경우 추가 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 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이 불가(하나은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