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채무조정 특례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은?

사전채무조정 특례에 대한 특징부터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환 능력이 부족한 단기연체 취약차주의 재기를 돕는데, 기초수급자와 고령자 등 상환여력이 현저히 부족한 단기연체 차주에게는 보다 폭넓게 지원해드립니다.

사전채무조정 특례

사전채무조정 특례는 단기연체 상태의 취약채무자로 소득 및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은 조건 없이 신청할 수 있고 만 70세 이상 고령자는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이어야 합니다.

연체 기간은 31일 이상부터 89일 이내이고 재산의 경우 재산평가액이 무담보채무 총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참고로 채권금융회사 총채무액 15억 이하이고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 외 신용회복지원협약 제4조제5항에 따른 신청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하며,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 최장 10년 이내 상환기간 연장 및 원금 분할상환
  • 원금 0~30% 범위 내 감면

신청 방법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 사전 방문 예약시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공동인증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사이버지부 홈페이지나 신용회복위원회 앱을 통해 인터넷 상담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 요건과 지원 내용, 신청 서류는 소득과 재산, 채무 등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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