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시 반드시 알아둬야 하는 청약주택에 대한 다양한 종류 및 특징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청약과 관련하여 주택의 종류는 ‘국민주택 / 민영주택’으로 나뉘고 그 외에도 아래와 같은 청약주택들이 있습니다.
- 공공주택
- 공공건설 임대주택
- 도시형 생활주택
- 오피스텔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 생활숙박시설
청약주택
- 국민주택
국가와 자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수도권,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입니다.
그리고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및 개량하는 주거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입니다.
- 민영주택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민영주택이라 합니다.
- 공공주택
공공주택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여 공급하는 아래 표에 해당하는 주택입니다.
구분 | 내용 |
---|---|
공공임대주택 | 임대 또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
공공분양주택 |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
국민주택규모의 경우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수도권 및 도시지역 외 읍/면은 10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 공공건설 임대주택
공공건설 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 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공공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으로 구분되고 공공임대주택은 공공건설 임대주택과 공공매입 임대주택으로 구분됩니다.
85제곱미터 초과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청약시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는 1순위 청약을 제한받습니다.
- 도시형 생활주택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원룸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 등의 주택을 말합니다.
국민주택규모의 경우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수도권 및 도시지역 외 읍/면은 10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 오피스텔
업무를 주로 하고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입니다.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됩니다.
-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신고를 해야하는 시설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시설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