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 혜택과 신청 방법은?

가사 및 간병 방문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 대상과 혜택 및 신청 방법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에 간병/가사 서비스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도모 및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질병과 생활고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때, 가사/간병 지원 서비스가 안정된 생활을 위한 손과 발이 되어 드립니다.

가사 및 간병 방문 지원 사업

만 65세 미만의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가운데, 가사 및 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데, 아래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 국고로 지원되는 동일 또는 유사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 시설 입소자
  •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이용자

지원 내용

한달에 일정기간 동안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합니다.

바우처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동안 지원되는데,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시간은 월 24시간 또는 27시간 중 이용자가 선택하고 서비스 비용(시간당 단가 16,600)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서비스 비용
월 24시간월 398,400
월 27시간월 448,200

정부지원금은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되고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부담합니다.

신청 방법

읍/면/동을 통해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하고 신청시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여 대상자를 결정하여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바우처 자격 결정은 읍/면/동 사회복지공무원 또는 시/군/구 담당자가 자산 및 소득조사 자료로 소득기준 부합여부를 판단합니다.

자산 및 소득 조 사 자료가 없는 경우 신청 대상자의 가구원수를 산출한 다음,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 의거하여 소득 기준 부합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자는 해당 시/군/구에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되고 바우처 이용자가 직접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을 신청합니다.

이용자는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시/도 내에 등록된 제공기관 중 이용이 편리한 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용자의 신청을 받은 제공기관은 서비스 신청자가 적격한 이용자인지 먼저 확인한 후 서비스 제공 가능 여부를 상담합니다.

보다 자세한 ‘가사/간병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문의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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