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에서 제공하는 ‘청년 맞춤형 월세자금(대환) 대출’ 상품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맞춤형 월세자금(대환) 대출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청년 전용 월세자금 지원 상품입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증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으로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자
- 월세보증금이 1억 이하이고 월세금이 70만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잔여 임대차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보증신청일 기준)
- 본인과 배우자 합산한 연소득이 7,000만 이하인 자
- 본인과 배우자 기준 주거급여수급자가 아닌 자
참고로 청년 월세의 경우 대출 신청일(피보증인) 또는 배우자가 주거급여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취급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신규 대출(보증) 신청시 주거급여수급자가 아님을 증빙하기 위한 지자체 담당 공무원 확인이 필요합니다.
청년 맞춤형 월세자금(대환) 대출
항목 |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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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한도 | – 월 최대 50만 한도(연 600만) – 8년간 최대 1,200만 |
대출 기간 | 최장 13년 이내 |
대출 금리 | 최저 연 7.88% |
상환 방법 | 원금 균등상환 방식 |
대출 한도의 경우 주택금융공사 보증한도 이내이고 대출 기간의 경우 거치기간은 최대 8년(연단위)이며, 분할상환기간은 3년 또는 5년(고정)입니다.
대출(보증)기간은 대출신청인(피보증인)의 조건에 따라 보증서별로 운영하며, 최초 대출 실행시 확정되므로 기한연장은 불가하며, 이 경우 거치기간 및 분할상환기간은 변경이 불가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 보증료는 고객 부담이고 매월 대출실행(월세금)금액에 대해 만기까지 보증료를 일시수납(중도금형태)합니다.
대출 신청 시기는 제한이 없고 대출 대상 목적물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출 대상 목적물이어야 합니다.
- 주택법상 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등) 및 준주택(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한정)만 가능
-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하고 공부상(건물) 소유권에 권리침해가 없을 것
대출금은 임대차 계약서상 월세금 지급일에 맞춰 임대인 명의 계좌로 월세금 범위 내에서 매월 지급합니다.
단, 금융기관에서 이미 받은 월세자금용도 대출을 대환하는 경우에는 대환 대상 대출 금융기관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청년 맞춤형 월세자금(대환) 대출’ 상품에 대한 유의 사항 등은 광주은행 고객센터를 통해 상담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원리금(대출금 또는 납부대금 등)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