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군복무자 특별지원’에 대한 특징과 대상 및 지원 내용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복무자 특별지원은 군복무자 및 입대 예정자가 전역 후 취업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금융회사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군복무자 또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입대예정자를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직업 군인 또는 병역특례병인 경우에는 일반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군복무자 특별지원
개인워크아웃 기준에 의한 채무감면 혜택을 제공하는데, 전역 시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합니다.
그리고 전역 후 취업 시까지 최장 2년 이내에서 추가 유예가 가능하고 최장 10년 이내 분할상환을 지원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는데, 사전 방문 예약을 하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인증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를 통해 인터넷에서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시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 군복무사실 확인서(6개월 내 입대예정자는 입영통지서로 갈음) 및 재산 보유시 관련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