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기한 연장 및 추가 대출 안내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상품에 대한 기한 연장 및 추가 대출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한 연장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기한 연장의 경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주택에 전입 및 거주하는 자
  • [세대주]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대출 금리는 무이자이고 상환 방법은 변경이 불가하며,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시 잔액의 10% 이상 상환 또는 0.1% 가산금리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기한 연장시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이 대출금액 보다 적을 경우에는 신 임차보증금 이내로 대출금이 일부 상환 처리됩니다.

신규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가 담보로 취급된 경우 신 임대차계약 체결 전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 물건지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기금 수탁은행(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지점을 통해 기한 연장에 대한 문의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가 대출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추가 대출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직전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 공공임대주택 추가대출 신청하는 경우는 해당 주택에 계속해서 3개월(전입일 기준) 거주 및 직전 대출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2. 임차보증금이 증액(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구분금액
호당대출한도– 공공임대주택 : 보증금 50만
– 민간임대주택 : 보증금 5,000만 이하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대출한도의 100% 이내
담보별 대출한도[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추가 대출 불가

추가 대출 한도는 위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 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입니다.

추가 대출에 대한 문의 및 신청은 기금 수탁은행(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지점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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