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올 투자증권에서 제공하는 ‘수익증권 담보대출’ 상품에 대한 대상 상품 및 담보관리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증권 담보대출이란, 투자신탁계좌에 예탁되어 있는 수익증권(펀드)을 담보로 필요자금을 빌려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다올 투자증권의 수익증권(30) 계좌를 보유한 개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1인 다수계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약정 가능 시간은 평일 08시부터 17시까지이며, 대출 신청 가능 시간은 08시부터 17시까지입니다.
다올 투자증권 ‘수익증권 담보대출’
대상 상품은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집합투자증권 및 MMF인데, 사모형이나 단위형, 폐쇄형 및 ELF, DLF 등 파생형 집합투자증권은 제외됩니다.
고객별 대출 한도의 경우 20억이고 대출 비율은 최대 당일 평가금액의 70%입니다.
대출 기간은 기본 90일이고 심사 후 2회 연장이 가능해 최대 270일이며, 대출 이자율은 연 9.0%입니다.
담보유지비율은 140%이고 담보교체는 불가하며, 상환 방법은 현금상환 또는 매도상환 방식입니다.
참고로 대출금액 5,000만 초과시 인지세가 부과되는데, 약정해지 및 감액 변경시 인지세는 환불 또는 감액되지 않습니다.
담보 관리 방법
수익증권계좌(30)로 관리되는데, 펀드별 단위는 아니고 담보유지비율 미달시 SMS 발송 및 유선으로 담보부족 발생 안내 및 추가납부를 요구합니다.
참고로 아래의 경우 반대매매를 통해 임의상환 정리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 만기 경과시 미상환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 담보의 부족에 따른 추가납부를 요구하였으나, 요구일로부터(요구일 포함) 2일 이내에 추가납부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신용공여와 관련한 이자/매매수수료/제세금 납부 요구기한이 경과하는 경우
그리고 반대매매 시행일 당일 시세하락 등으로 장종료 후에도 담보유지비율을 미충족시 별도 통지없이 익일연속 반대매매가 나갈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수익증권 담보대출’ 상품에 대한 유의 사항 등은 다올 투자증권 고객센터를 통해 상담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적정 담보비율 미달시 기한 내 추가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담보증권이 임의 처분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