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특별지원 프로그램 중 ‘담보주택 매매지원’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차주의 주거안정을 도와드리는데, 담보주책이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되지 않도록 매매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매각을 지원합니다.
담보주택 매매지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담보주택 매매지원은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보주택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담보권 실행유예가 확정된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주택
- 장기분할상환 채무조정이 확정된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주택
- 위 2가지 항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위원회가 담보주택 매매 지원 프로그램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체차주의 담보주택을 법원경매 등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하고 잔여채무는 채무조정이 지원됩니다.
매각지원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을 이용하여 매각을 추진합니다.
매각 후 사후처리의 경우 캠코는 매매대금을 신용회복위원회에 송금하고 위원회는 채무상환계획에 따라 채권금융회사에 배분합니다.
잔여채무 채무조정의 경우 담보주택 매각대금으로 상환 후 잔존 채무에 대하여 개인워크아웃 지원 요건에 따라 채무조정이 지원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 사전 방문예약을 하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인증서가 있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를 통해 인터넷으로 상담 및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