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대상과 대상 주택 및 이용 조건은?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특징부터 대상과 대상 주택, 그리고 이용 조건 및 임차중도금 대출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리는 버팀목전세자금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소득]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000만 이하인 자
    • 단, ‘신혼가구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 다자녀가구 / 2자녀 가구’인 경우 6,000만 이하인 자
  • [자산]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참고로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신청이 불가한데, 대출 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이 가능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 이용 조건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아래 표와 같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임차보증금 및 대출금리
2천만원 이하– 5,000만 이하 : 1.8%
– 5,000만 초과 ~ 1억 이하 : 1.9%
– 1억 초과 : 2.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5,000만 이하 : 2.0%
– 5,000만 초과 ~ 1억 이하 : 2.1%
– 1억 초과 : 2.2%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5,000만 이하 : 2.2%
– 5,000만 초과 ~ 1억 이하 : 2.3%
– 1억 초과 : 2.4%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 연소득 4,000만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연 1.0%
    • 연소득 5,000만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
  • 추가 우대금리(중복 적용 가능)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
    • 다자녀가구 연 0.7%, 2자녀가구 연 0.5%, 1자녀가구 연 0.3%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 연 1.0%로 적용되고 자산심사 부적격자인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이용기간은 2년인데,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하고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하여 최장 20년 이용 가능합니다.

참고로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로 대출 이용시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자 10년 5개월)입니다.

상환 방법은 일시 상환 방식 또는 혼합 상환 방식 중 선택 가능하고 대출 한도는 아래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1. 호당대출한도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3. 담보별 대출한도

대출 금액 5,000만 초과시 인지세가 부과되고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으며, 14일 이내에 대출 계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대상 주택 및 신청 방법

대출 가능한 대상 주택은 아래 ‘임차 전용면적 / 임차보증금’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제곱미터(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 주택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2. 임차보증금
    • 일반가구 / 신혼가구 : 수도권 3억, 수도권 외 2억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 수도권 외 3억

주거용 오피스텔은 85제곱미터 이하에 포함되고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는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해야 합니다.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 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기금 수탁은행(우리,신한,국민,하나,농협,대구,부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이용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대출 조건 확인 : 기금포털 또는 은행 상담을 통해 대출 기본 정보 확인
  2. 대출 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또는 은행 방문 신청
  3. 자산심사(HUG) : 자산 정보 수집 후 심사
  4.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HUG) : 대출 신청시 기입한 신청자 휴대폰번호로 SMS 결과 발송
  5.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수탁은행) : 은행 영업점에 필요 서류 제출, 소득심사 및 담보물심사
  6. 대출승인 및 실행 :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대출 실행

대출금은 임대인 계좌에 입금을 원칙으로 하는데,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임차인 계좌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갱신 계약인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 본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 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불가(하나은행)합니다.


임차중도금 대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대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아래의 요건을 추가하여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임대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사용검사전)을 발급받은 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대주

신청 시기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잔금 완납 전까지이고 대출 한도는 버팀목전세자금 한도와 동일한데, 임차중도금(잔금포함)은 신규 건으로 취급하여 별도 한도로 운영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집단전세자금보증 또는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임차자금보증을 담보로 취득해야 합니다.

단, 전세대출을 받는 자가 타 물건지에 기금 임차중도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한국 주택금융공사 보증만 가능하며, 이 경우 임차중도금 목적물 입주와 동시에 기존 기금 전세대출을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이외 사항은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기준을 따르며, 심사 관련 상담은 기금 수탁은행에 문의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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