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지원 제도에 대한 지원 조건과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전세자금 융자를 통해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전세자금 대출 받기가 쉽지 않는데, 무주택 서민이라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활용해 전세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아래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이하
- 순자산 기준금액이 3억 2,500만 이하의 부양가족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 세대주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의 경우 ‘신혼부부 / 2자녀 이상 가구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및 재개발지역 이주자’에게는 6,000만까지 허용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전세보증금의 경우 소두권은 3억, 지방은 2억 이하인데, 2자녀 이상 가구인 경우 수도권은 4억, 지방은 3억 이하입니다.
지원 내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전세보증금의 70%까지 대출해 드리는데, 수도권은 1억 2,000만, 지방은 8,000만 한도입니다.
단, 2자녀 이상 가구인 경우 임차보증금의 70% 이내로 수도권은 2억 2,000만, 지방은 1억 8,000만까지 한도가 적용됩니다.
이용 기간은 2년인데 4회 연장이 가능해 최대 10년까지 이용 가능하며,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이용이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소득별, 임차보증금 구간별로 ‘1.8% ~ 2.4%’를 적용하는데, 금리는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우대 금리(중복 적용 불가)
-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연 1.0% 우대
- 연소득 5,000만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우대
- 고령자/노인부양/다문화/장애인 0.2% 우대
위 우대 금리와 중복 적용이 가능한 추가 우대금리 적용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 다자녀가구(연 0.7%) / 2자녀 가구(연 0.5%) / 1자녀 가구(연 0.3%)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되고 자산심사 부적격자인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신청 방법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인터넷대출 신청 홈페이지(기금e든든) 또는 취급 은행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취급 은행은 ‘우리 / 국민 / 신한 / 기업 / 농협’ 등이 있고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한 다음 대상자를 결정하여 전세자금이 지원됩니다.
보다 자세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지원에 대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1566-9009)에 문의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