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에 대한 안내와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 등에 대하여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해야 하는데, 사업장이 다수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안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명의 대여시 사업과 관련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나옵니다.
- 명의를 빌린 사업자가 세금을 내지 않으면 명의를 빌려준 사업자가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합산으로 세금부담은 더욱 크게 늘어납니다.
- 소득금액의 증가로 인하여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집니다.
세금을 못 낼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업자의 재산이 압류 및 공매되고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 세금을 못 낼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재산이 압류되는데, 그래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이 공매 처분되어 밀린 세금에 충당됩니다.
- 체납사실이 금융기관에 통보되어 대출금 조기상환 요구 및 신용카드 사용정지 등 금융거래상 각종 불이익을 받고 여권 발급과 출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질 사업자가 밝혀지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책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명의 대여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
사업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또는 민원봉사실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사업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해야 하고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자 본인 및 대리인 모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필로 서명해야 합니다.
만약,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참고로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동인증서가 있으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사업자등록 신청 및 구비서류 전자제출이 가능하고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가능합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
간이과세자
개인사업자의 경우 공급대가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되기 때문에 자기에게 맞는 올바른 과세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8,000만 미만인 개인사업자인데, 아래 사업자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8,000만 미만이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광업, 제조업(과자점, 떡방앗간, 양복/양장/양화점은 가능)
- 도매업(소매업 겸업시 도/소매업 전체), 부동산매매업
-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 전문직 사업자
-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단, 개인택시/용달/이용업/미용업은 간이과세 적용 가능)
-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 받은 사업
사업자단위과세 제도
동일한 사업자에게 두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본점 등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단위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그 사업자의 본점 등에서 총괄하여 신고 및 납부 가능합니다.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포함하여 2 이상의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면서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사업자등록 신청서) 가능합니다.
기존 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까지 등록(사업자단위과세 등록신청서)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