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에서 제공하는 숙려 제도에 대한 특징부터 대상 상품과 숙려 상품 가입 승낙 및 거절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증권의 숙려 제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보장된 고객 권리로, 활용할 수 있다면 반드시 활용해야 합니다.
숙려 제도란, 상품 가입 후 2영업일 이상 숙려 기간을 두어 상품의 위험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뒤 투자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 상품 가입
- 숙려 기간(2영업일)
- 가입의사 확인
- 가입 완료/취소
삼성증권 ‘숙려 제도’
가입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가입의사 확인기간에 수신되는 알림톡의 URL을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 mPOP > 고객센터 > 숙려제도 > 숙려상품 가입승낙/거절
- 홈페이지 > 금융상품 > 숙려제도 > 숙려상품 가입승낙거절
- 영업점 전화(02-6230-3940), 패밀리센터(1588-2323)
대상 상품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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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 DLS, 고난도 단위형펀드/일임/신탁 | 모든 개인일반투자자 숙련제 적용 |
파생형 펀드, 조건부자본증권, 상기 상품에 투자하는 일임/신탁 등 | 만 65세 이상 고령투자자, 투자성향 부적합 투자자 숙려제 적용 |
개인전문투자자 또는 법인은 숙려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가입의사확인 종료일까지 가입승낙/가입거절을 입력하지 않으면 상품 가입이 자동 취소되며, 조건부자본증권 가입 승낙시 별도로 채권 매수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