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신탁 상품 종류와 특징은?

삼성증권에서 제공하는 신탁 상품에 대한 종류와 특징 및 유의 사항 등을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증권의 신탁 상품은 특정금전신탁과 재신신탁이 있는데, 재신신탁은 ‘유가증권신탁 / 금전채권신탁 / 부동산신탁’으로 구분됩니다.

신탁 계약은 예금자보호를 받지 않고 자산가격 변경과 환율 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참고로 신탁 계약 수수료는 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삼성증권 ‘특정금전신탁’

삼성증권의 특정금전신탁은 고객이 지정한 운용 방법으로 예탁받은 자금을 운용하고 수익을 배당합니다.

즉, 위탁자(고객)가 신탁계약에 의하여 신탁재산의 운용방법 등을 지정하여 수탁자(삼성증권)에게 지시하고 수탁자는 그 운용 지시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 후 수익자에게 실적을 배당하는 단독 운용 상품입니다.

‘맞춤형 특정금전신탁 / 기타 특정금전신탁’으로 구성되어 있고 개인과 법인을 대 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2가지 모두 신탁 기간은 1개월 이상이고 지점 또는 비대면 가입이 가능하며, 편입 대상 자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편입대상자산
맞춤형 특정금전신탁우량회사 발행 채권/CP, 정기예금, CD, 단기금융자산 등
기타 특정금전신탁– 파생상품 : ELS, ELW, Paper Gold 및 기타 실물자산의 파생거래 등
– 외화증권 : 해지펀드, 뮤추얼펀드 등
– 기타 : 관계법령에서 정한 방법

삼성증권 ‘재산신탁’

유가증권신탁

유가증권의 보관, 배당금, 상환금의 수령, 증자대금의 불입, 의결권 행사 등의 업무를 대행해 드립니다.

즉, 유가증권을 신탁재산으로 수탁받아 관리, 운용 후 신탁이 종료되면 신탁 원본 및 운용수익을 교부하는 상품입니다.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지점 또는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고 편입대상자산은 주식,채권,수익증권 등입니다.

  • 유가증권의 보관, 배당금, 상환금 수령, 증자대금 불입, 의결권 행사 등 업무대행
  • 신탁 목적에 따라 관리유가증권신탁, 운용
  • 유가증권신탁, 처분유가증권신탁으로 분류

금전채권신탁

신탁수익권을 제3자의 투자자에게 유상양도 함으로써 자금을 조달하는 자산유동화가 가능합니다.

즉, 금전채권을 신탁하여 신탁회사가 신탁계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자의 자금조달과 추심업무, 관리, 처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상품입니다.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지점 또는 비대면 가입이 가능하고 편입대상자산은 주식,채권,수익증권 등이 있습니다.

  •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금전채권을 신탁재산으로 인수한 뒤 신탁회사가 신탁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수탁한 금전채권의 추심업무 및 추심된 자금의 운용업무 등 수행
  • 표면적으로는 신탁재산의 추심 및 추심된 자금의 운용업무에 있으나, 신탁수익권을 제3자 투자자에게 유상양도 함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자산유동화 기능

부동산신탁

부동산신탁의 경우 고객 소유의 부동산을 관리, 처분 등의 목적으로 수탁받아 운용해 드립니다.

즉, 고객 소유의 부동산을 신탁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관리,처분,담보 및 개발을 목적으로 수탁받아 운용하고 발생한 수익 또는 잔존부동산을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상품입니다.

지점 또는 비대면 가입이 가능하고 신탁 기간은 신탁 계약시 결정되며,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 갑종부동산관리신탁 : 신탁회사가 등기부상 소유권의 관리 뿐만 아니라, 토지/건물의 임대차, 시설의 유지보수, 세무 및 법률, 수입금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인 운영관리 수행
  • 을종부동산관리신탁 : 신탁회사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만을 관리하고 그 이외의 부동산 물건 사무는 위탁자 또는 제3자가 수행
  • 부동산처분신탁 : 신탁재산으로 인수한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처분대금을 수익자에게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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