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프로그램에 대한 특징부터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출발기금 프로그램은 어려움에 봉착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온전한 회복과 도약을 돕기 위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새출발기금 프로그램 지원 대상은 해당 링크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90일 이상 연체된 무담보채무(신용채무) 보유자인 경우에는 새출발기금에 직접 신청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기존 개인회생, 개인파산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이용자인 경우 새출발기금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채무조정대상 채무는 신용회복지원협약, 법인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 협약, 새출발기금 지원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사업자대출인데, 아래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 코로나 피해 차주 지원 정책의 취지에 맞지 않는 대출
- 채무의 특성상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 체납세금 등 협약 미가입자 대출
- 6개월 이내 신규 발생 대출
- 기타 새출발기금 협약 및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대출
- 채무자가 채무조정 신청을 원하지 않는 대출
- 22.8.29 이후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또는 브릿지보증을 제공하여 취급한 대출
새출발기금 프로그램
연체이자를 감면해주는 새출발기금 프로그램 신청 비용은 면제이고 조정 한도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담보 | 무담보 | 합계 |
---|---|---|
10억원 | 5억원 | 15억원 |
거치기간은 최장 1년(부동산 담보대출 최장 3년)이고 거치이자율은 약정금리가 적용됩니다.
상환기간은 최장 10년(부동산 담보대출 최장 20년) 유예기간은 최장 3년이며, 유예이자율은 2%입니다.
참고로 채무조정을 받고자 하는 채무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상환이 용이한 초저금리 대출, 소액 대출 등을 제외하고 원하는 대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