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행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경락대금 대출’ 상품에 대한 한도와 금리, 신청 방법 등을 자세하게 아랑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법원의 경매물건을 낙찰받은 고객 및 공매물건을 낙찰받은 고객을 위한 대출 상품입니다.
경매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실 수요자로 수협은행 개인신용평가시스템의 AS등급(CSS등급) 6등급 이상을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 부동산은 경매(자산관리공사 공매 포함) 절차에 따라 낙찰허가 결정이 확정된 후 낙찰대금의 납부가 완료되지 않은 부동산입니다.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 대출 취급에 부적격 사유가 없어야 하고 신청시 아래와 같은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 본인 신분증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 소득금액증명원 등 기타 소득증빙자료
- 납세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등
수협은행 ‘부동산 경락대금 대출’
항목 |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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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기간 | 1년 이내 |
대출 금리 | 최저 연 7.37% |
상환 방법 | – 만기 일시상환 –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
대출 한도는 경락금액의 70%에서 90%에 해당하는 금액과 최초 법사가를 감정가액으로 하여 산정한 유효담보가액 중 적은 금액 이내인데, 심사를 통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대출 기간은 연장이 가능하고 경락건물이 주택인 경우 15년 이내, 아파트인 경우 30년 이내로 취급이 가능합니다.
부수거래 우대금리를 최대 연 1.2% 제공하고 연체시 연체금리가 부과되며,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취급 후 3년 이내 중도 상환시 중도상환 수수료가 부과되고 인지세 및 담보취득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부동산 경락대금 대출’ 상품에 대한 유의 사항 등은 수협은행 고객센터를 통해 상담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