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채무조정 특례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은?

신속채무조정 특례에 대한 특징부터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약차주의 상환 부담을 덜어드리는 신속채무조정 특례란, 고금리 시기 대출 상환이 어려워진 취약차주가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신속채무조정 특례

‘연체 30일 이하 단기연체자(1~30일) / 연체 위기자(연체없음)’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연체 위기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이하
  •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 이하 / 만 34세 이하’ 중 하나에 해당
  • 최근 6개월 이내 실무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자
  • 최근 6개월 이내 5일 이상 연체횟수가 3회 이상인 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자

채권금융회사 총채무액 15억원(무담보채무 5억 이하, 담보채무 10억 이하) 이하이고 재산평가액이 무담보채무 총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이어야 하며, 그 외 신용회복지원협약 제4조제5항에 따른 신청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원 내용

  • 채무과중도에 따라 대출약정이율의 30~50% 인하(하한 3.25%)
  • 최장 10년 범위 내 상환기간 연장 및 원리금 분할상환
  • 원리금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 지원(연 3.25% 유예이자율 적용)
    • 상환 전 유예 최장 1년, 상환 중 유예 최장 2년(총 3년)
  • 연체이자 감면

신청 방법

신속채무조정 특례는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 방문예약을 하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며, 공동인증서를 소지한 경우 사이버지부 홈페이지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앱을 통해 인터넷 상담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신청 요건과 지원대상, 신청서류는 소득과 재산, 채무 등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 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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