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본인부담 보상금) 지원 제도에 대한 지원 조건과 내용 및 신청 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본인부담 보상금)이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많이 나와서 부담이 될 경우, 본인 부담금 초과액 일부를 돌려드립니다.
의료급여(본인부담 보상금)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한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데, 비급여항목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1종의 경우 매 30일간 2만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보상
- 2종의 경우 매 30일간 20만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보상
수급권자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합니다.
단, 노인틀니와 치과임플란트, 선별급여,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 이상 의료기관 상급병실료(2, 3인실), 추나요법 및 연장승인 미신청 등으로 인한 건보부담적용 금액은 본인부담금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로 의료급여(본인부담 보상금)의 경우 지급금액이 2,000 미만일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의료급여(본인부담 보상금)는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후 보장기관에 본인부담금의 일부지급 청구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고 대상자를 결정하여 의료급여(본인부담 보상금)를 지원합니다.
공단에서 지급대상 통보를 받은 후 지급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금보상금 지급대상 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매 반기별로 수급권자에게 지급안내문을 발송하여 지급 처리합니다.
보다 자세한 의료급여(본인부담 보상금)에 대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문의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