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대상자 및 신청 방법 안내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에 대한 지원 대상자와 혜택 및 신청 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이란, 노인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아건강 증진을 위해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치아가 안 좋으면 맛 좋은 음식도 그림의 떡인데, 이제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을 통해 맛있는 인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만 65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권자이고 치과 병/의원에서 시술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시스템(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직접 등록해야 합니다.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발급받은 틀니(치과임플란트) 등록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방문하여 제출 및 등록한 분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틀니는 동일부위(상악/하악) 동일종류(완전특니/부분틀니)의 경우 7년에 1회 급여적용이 원칙이고 구강상태가 심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7년 이내에 재제작 가능합니다.
  • 치과 임플란트는 1인당 평생 2개 급여가 적용됩니다.

의료급여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진료 전달 체계는 의료급여 진료절차(1차 > 2차 > 3차)를 준수합니다.

틀니 선정 기준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자로, ‘레진상 완전틀니 / 금속상 완전틀니 / 클라스프 부분틀니 / 사전 임시 틀니 / 사후 유지관리’를 대상으로 합니다.

사후 유지관리의 경우 틀니 급여화 이전에 비급여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수급권자를 포함하여 급여를 지원합니다.

1종 수급자의 경우 5%, 2종 수급권자의 경우 15% 본인부담이 있고 부분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부담(비급여)입니다.

치과임플란트 선정 기준

만 65세 이상 부분무치악 환자(완전무치악은 제외)를 대상자로, 1인당 평생 2개를 지원합니다.

1종은 10%, 2종읜 20% 본인부담이 있고 필요에 따라 시행하는 부가수술(골이식술 등)은 비급여입니다.

치과임플란트의 경우 부분틀니와 중복급여가 가능한데,사전등록제 실시로 급여갯수 등 수급권자 이력 관리가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구분혜택
틀니– 1종 :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95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
– 2종 :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85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
치과임플란트– 1종 :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90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
– 2종 :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80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에 대한 의료급여는 위 표와 같고 수익자부담은 입원/외래 구분 없이 아래와 같습니다.

  • 틀니 : 급여비용총액의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 치과임플란트 : 급여비용총액의 1종 수급권자 10%, 2종 수급권자 20%

보다 자세한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에 대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를 통해 상담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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